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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3.1.1.자 개정/ 일부조항 3.1.자 시행)
작성자 김동규 작성일 2023-02-24 13:54:14 조회수 1280

우리대학 학생연구자의 인권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을 개정하오니 연구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

2. 주요내용: 학생연구자 학위과정별 인건비 지급기준 상향 : 2023.3.1.자 시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시행일 준용)

3. 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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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3.01.01.개정)_일부조항 03.01.자시행.pdf [79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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