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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시스템 접속 권한이 없는 연구원은 정보광장ASIS-IT업무서비스신청을 작성하여 정보통신팀에 권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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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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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가 대가성이 있으면 과세대상으로 지원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연구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 대가성 판단은 계약서 중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 및 활용 등의 조항을 통해 확인 가능 -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와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로 확인된 금액은 집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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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의 상한선은 연구책임자로서 3개를 포함하여 참여연구원으로서 5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1.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우리대학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로서 연구과제 종료 후에도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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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의 규정(지침)과 학교 연구비관리규정(지침) 등에 의거 연구비 지원목적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1) 규정 준수 : 학교, 지원기관, 국세청, 연구윤리
2) 집행기간 : 원칙적으로 연구기간 중 당해 연구비를 집행해야 함. 연구종료 후 집행한 최종보고서 인쇄·출판비 등은 지원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함
3) 집행비목 : 당해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목에 한하여 사용
4) 개인성 경비 및 간접성, 포괄적 경비 : 불인정
5) 연구비 지급시기 :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입금되어 해당 과제에 연구비 예산이 배정된 이후 지급
6) 연구비 청구 : 총괄/세부 과제책임자만이 연구비 청구 주체가 될 수 있음(공동/참여연구자 명의로는 청구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는 계약체결 전 지원기관의 계약체결의뢰 공문 및 연구계약서 2부, 연구계획서(계약용) 2부, 연구비청구서, 지원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기타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연구지원팀에 제출하고 연구업무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계약을 하는 경우 연구업무의뢰시 온라인 홈페이지 주소를 명시하고 관련 서류들을 첨부).
아울러 모든 연구과제의 계약 당사자는 지원기관장과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
연구과제 공고에 따라 신청을 하되,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직인 날인 및 승인이 필요하면 연구업무의뢰를 통해서 과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승인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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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에 따라 연구비 카드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지원기관의 연구비 카드 발급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신청을 하시고 연구지원팀에 승인요청을 하시면, 연구지원팀에서 검토 및 승인 후 연구비 카드를 수령하여 연구자께 연락을 드려서 전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