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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동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산학협력사업 총괄 추진
  •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기반 기초/응용 연구를 위한 대학과 정부, 산업체간의 산학협력 연구활동 지원
  • 산학협력 지적재산권(기술개발/기술이전)관리
  • 협력연구소를 통한 대학과 산업체간의 상호 협력활동
  • 창업보육
  • 실험실 창업 및 벤처 육성
  • 대학의 교지안에 설치 · 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지원
  • 대학과 국가 · 지자체 ·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학과 설치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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