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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연구자 및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9 10:17:50 조회수 1549

우리대학 소속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생연구자 및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관련 근거에따라 안내하오니 연구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106호, 2021.1.1. 제정)

2. 개정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3. 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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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학생연구자및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운영에관한규정(개정전문,시행일자2021.03.01).pdf [431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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