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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학생인건비 지급 정보(지급 비율, 부당회수 비율) 게시(비율수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02 14:07:10 조회수 38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인건비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 60.23%
(대상기간: 2022.1.1.~2022.12.31.,  지급비율(%) = 대상기간의 학생인건비 지급총액 / (대상기간의 학생인건비 수입총액+이관잔액+발생이자) X 100)

2.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3%
(대상기간: 2018.1.1.~2022.12.31., 부당회수 비율(%) = 직전 5년 동안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로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수 / 전년도(2022년) 연구책임자 계정 수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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