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생연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상향(2023.3.1.자 적용)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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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규 | 작성일 | 2023-02-28 11:42:13 | 조회수 | 9166 | ||||||||||||||
1.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022.12.21.) 제40조
2. 내용 가. 학생연구자 인건비 지급기준 상향
나. 학생연구원Pool상 등록된 학적 기준으로 학생인건비 지급 단가 일괄 상향 적용 - 2023.3.1.자로 학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ex. 학사→석사) 연구자가 직접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최소참여율(10%) 의무 기준 관련 -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2-5호) - 최초 협약 시 10% 이상 계상되었을 경우, 최초 계획 이후 계상률 변경사항은 전문기관의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예외에 해당함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관리시스템에 학생연구자 최초 등록시 참여율 10%이상으로 등록하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연구자에게는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한 계상률(참여율)이 사업관리시스템과 동일하게 지급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단, 추후 본교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될 경우 위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상황 발생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 2023년 3월 이전 학생인건비 소급 지급 건 - 학생인건비 지급 단가 상향 이전(2023.3월 이전)의 소급 적용 건의 경우, 연구원 pool 에서 단가 상향 이전의 지급 기준으로 등록 후 소급 적용 편성을 하고, 연구원 pool 에서 상향 지급된 인건비 기준으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뒤, 2023년 3월 이후의 학생인건비 편성을 진행해야 합니다. - ex)2023년 2월 학사 지급의 경우, 연구원pool 화면에서 '기준급여-기타'를 선택한 후 1,000,000원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마. 기 편성된 학생인건비 지급 건의 경우 -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지급금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성 및 확약취소 후 재편성 및 재확약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기타 가.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참여율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구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