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학생인건비 지급 정보(지급 비율, 부당회수 비율)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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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호승 | 작성일 | 2022-05-06 13:10:21 | 조회수 | 67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인건비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 67.1%
2.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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