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2.1.1.자 개정) | ||||
---|---|---|---|---|---|
작성자 | 양호승 | 작성일 | 2022-01-01 14:47:13 | 조회수 | 1793 |
우리대학 학생연구자의 인권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을 개정하오니 연구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2021-104호, 2022.1.1. 제정)
2. 개정사유
3.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2.01.01.개정).pdf [572건 다운로드] |
다음글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3.1.1.자 개정/ 일부조항 3.1.자 시행) |
---|---|
이전글 | 학생연구자 및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