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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2.01.01.개정)
작성자 양호승 작성일 2022-01-01 16:02:16 조회수 1247

우리대학 학생연구자의 인권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을 개정하오니 연구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2021-104호, 2022.1.1. 제정)

 

2. 개정사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연구자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준수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현장점검 결과 및 보완사항 반영

 

3. 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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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2.01.01.개정).pdf [435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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