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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6.7.1.자 개정)
작성자 우준영 작성일 2026-07-31 10:34:50 조회수 295

학생연구자 자격요건("본교 재학중인" 문구 추가)을 명시하고 연구참여확약 체결 단위를 학위로 일원화하였으며, 안정적인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인건비 학위과정별 균등지급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개정하오니 연구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 제2조(정의)제1, 2호
    ► 제9조(연구참여확약 체결)제1항
    ► 제21조(학생인건비 균등지급)제1항
         ※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2. 개정전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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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전문(2026.07.01.).pdf [145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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