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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6.1.1.자 개정)
작성자 우준영 작성일 2026-04-07 09:17:16 조회수 611

학적 변동 시점과 관계없이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책임자와 행정 부서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인건비 일할계산 예외사유를 ‘졸업 및 수료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학적변동’으로 통칭 및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 기준을 명확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개정하오니 연구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 졸업 및 수료일을 학적변동으로 통칭
2. 개정전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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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전문(2026.01.01.).pdf [199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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