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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5.3.1.자 개정)
작성자 손민석 작성일 2025-03-19 10:50:53 조회수 769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개발기관단위 통합관리기관 전환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개정하오니 연구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416(2025.03.05.)
2. 주요 개정내용 :
    ► 학생인건비 기관단위 전환에 따른 용어 정리
    ► 기관계정 균등지급 금액, 대상자 선정 절차 등 반영 
    ► 연구책임자 계정과 기관 계정간 설정 내용 반영
    ► 학생인건비 적용대상 변경, 일할계산 예외, 이자적립 및 사용에 관한 내용 반영
3. 개정전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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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5.03.01.).pdf [470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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