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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4.7.1.자 개정)
작성자 손민석 작성일 2024-08-16 14:48:02 조회수 862

우리대학 학생연구자의 인권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을 개정하오니 연구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2. 주요 개정내용 :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 강조

    ► 석박통합과정 운영 현황 반영

    ► 기타 중복내용 삭제, 고시개정 사항 반영

3. 개정전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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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40701 학생연구자지원규정.pdf [286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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