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학생인건비 지급 정보(지급 비율, 부당회수 비율) 게시(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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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규 | 작성일 | 2022-12-30 14:01:18 | 조회수 | 454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인건비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 66.8% 2.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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