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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학생인건비 지급 정보(지급 비율, 부당회수 비율) 게시(수정)
작성자 김동규 작성일 2022-12-30 14:01:18 조회수 45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인건비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 66.8%
(대상기간: 2021.1.1.~2021.12.31.,  지급비율(%) = 대상기간의 학생인건비 지급총액 / 대상기간의 학생인건비 수입총액 X 100)

2.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2%
(대상기간: 2017.1.1.~2021.12.31., 부당회수 비율(%) =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액 총액 /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 지급 총액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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