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학생인건비 지급 정보(집행 비율, 부당회수 비율)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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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권영 | 작성일 | 2021-07-21 11:49:43 | 조회수 | 789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인건비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 73.9% (대상기간: 2020.1.1.~2020.12.31, 지급비율(%) = 해당기간 동안의 학생인건비 지급액의 합 X 100 / 해당기간 동안의 학생인건비 수입액의 합)
2.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16% (대상기간: 2016.1.1~2020.12.31, 부당회수 비율(%) = 해당기간 동안의 부당회수 금액의 합 X 100 / 해당기간 동안의 학생인건비 지급액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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