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생연구자 및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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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권영 | 작성일 | 2021-07-07 14:31:57 | 조회수 | 1327 |
우리대학 소속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생연구자 및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관련 근거에따라 안내하오니 연구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106호, 2021.1.1. 제정) 2. 개정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3.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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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학생연구자 및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전문, 시행일자 2021.03.01).pdf [355건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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