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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1 10:26:58 조회수 3615

□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 연말정산 대상자

- 2020. 12. 31. 기준 산학협력단에 재직 중이고, 2020년도에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교수, 직원, 연구원, 기타임시직원 등

 

□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방법

1. 교수․직원․연구원․임시직원 등이 산학협력단을 주근무지로 신고하는 경우

-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PDF파일) 다운로드 → ASIS에서 연말정산간소화파일(PDF파일) 업로드 후 저장 → 공제자료 확인 후 소득공제신고서 전자제출

    2. 교수․직원․연구원․임시직원 등이 학교를 주근무지로 신고하는 경우

   - 1번 방법과 동일함. 단, 주 근무지를 ‘성균관대학교’로 선택

3. 교수․직원․연구원․임시직원 등이 타대학(기관)을 주근무지로 신고하는 경우

1)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출력(2021. 1. 14.(목)부터 출력 가능)하여 타 대학(기관)에 종근무지(산학협력단) 자료 신고

     2) 원천징수영수증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로 발급 요청

   - 이메일: khysrh@skku.edu(재무팀 유백영 과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요청내용 송부

※ 본교/산단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방식(종이 없는 연말정산)

- 201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종이 없는 연말정산 시행

(기존의 항목별 입력방식에서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 업로드 방식으로 변경)

-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 과는 다름

 

□ 소득공제자료 입력 및 제출기간 : 2021. 1. 18.(월) ∼ 2021. 1. 28.(목)

- 입력(저장) 후 2021. 1. 28.(화)까지 소득공제신고서를 전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연말정산

 

□ 연말정산 입력방법 및 상세안내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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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방법 안내-산단1.5.pdf [313건 다운로드]
2020년 산학협력단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상세).hwp [232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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