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원제도
- 특허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을 위해 본교에서는 발명상담 및 평가를 통한 특허출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발명신고 되는 모든 기술에 대해 선행기술조사를 바탕으로 발명자와 주 1회 정기적인 발명상담을 진행하여 발명자, 내부담당자 및 변리사가 참석하여 논의를 통해 출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발명의 등급관리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내외 통합 지원제도를 진행합니다.
국내특허 출원 승계 및 지원 기준
등급 | S | A | B | C |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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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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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계 대상 |
비고 | 해외 3개국(PCT포함) 지원 평가대상 | PCT출원 또는 해외 1개국 지원 평가대상 | PCT출원 또는 해외 1개국 지원 평가대상 | - | - |
문의전화 : 031-290-5086
해외특허 출원 및 지원 기준(2011.7.11, 국내 특허출원부터 적용)
등급 | S | A | B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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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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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1-290-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