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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무팀] 201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 입력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15 00:00:00 조회수 5282
아래 내용은 연말정산공제자료 입력시스템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별도 출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 해설 및 입력방법 안내
 
 
 
 
1.   인적공제
□ 유의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인적공제”라 함
○ 기본공제 대상자는 인적공제를 받기위한 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의미
○ 기본공제대상자가 모두 인적공제 대상은 아님 → 소득․연령 등 인적공제 요건 모두 충족해야 인적공제 가능
○ 소득․연령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 모두 입력 →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도 소득공제 가능
○ 나이요건은 본인 및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에게만 적용
 
나 이 주민등록번호(출생일)
만 20세 이하 1995. 1. 1 이후
만 60세 이상 1955. 12. 31 이전
만 70세 이상 1945. 12. 31 이전
 
○ 인적공제 관련 국세청의 일반적인 입장
- 원천징수의무자가 인적공제 대상자 여부 확인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
- 부당공제 책임을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
-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이라고 정의하나, 통상적으로 중복공제만 아니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인적공제 신청요건을 갖춘 어느 1인이 공제받더라도 인정
- 소득초과자 인적공제 및 부양가족 중복공제 철저한 검증
○ 인적공제신청을 위한 학교 조치사항
- 신규로 기본공제대상자를 신청․입력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는 제출 생략
- ‘근로자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증빙은 본인이 입력․체크한 사실로 확인에 갈음
- 입양자․기초생활수급자․위탁아동․장애인공제 신청자는 증빙자료(등록증 사본 가능) 반드시 제출
 
□ 부당공제 유형
○ 부모님을 형제 등이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연간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이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경우
 
□ 입력순서 및 방법
① 주근무지 확인 : 학교와 산학협력단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만 선택
- 성균관대학교 선택 : 소득공제신고서를 인사캠 재무팀(02-760-1255, 1415)
또는 자과캠 재무팀(031-290-5072)에 제출
- 산학협력단 선택 : 소득공제신고서를 자과캠 재무팀(031-290-5072)에 제출
②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선택
③ 전화번호․주소(긴급연락 대비 휴대폰 번호로 수정) 확인․수정
④ 외국인에 해당할 경우 “외국인여부” 체크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외국 영주권자는 “외국인”이 아님
⑤ 부녀자공제 “대상자여부” 체크
-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세대주 여부, 배우자의 소득 유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부녀자공제 적용 가능
-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반드시 ㉠ 본인이 세대주이고,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부녀자공제 적용 가능
 
⑥ 한부모가족 “대상자여부” 체크
-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가 있는 경우 적용 가능
※ 부녀자공제와 중복될 경우 한부모가족공제를 우선 적용
⑦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
- 별도의 단일세율 적용 신청절차 없이, 재무팀에서 일괄 처리
☞ 연말정산 결과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결과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방법(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
㉮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 연간 총지급근로소득액(비과세소득 포함)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납부
⑧ 화면에 보여진 기본공제대상자 추가․삭제 : 관계 설정․확인
⑨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확인․선택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연금소득 : 연금공단에 소득금액 확인
⑩ 장애인 여부 체크
⑪ 기본공제 대상여부 확인 : 연령․연간소득금액으로 자동체크, 확인
⑫ 경로자여부 자동체크, 확인
⑬ 저장버튼 클릭
 
 
 
 
2.   보험료
□ 유의사항
○ 계약자 : 근로자 본인․인적공제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
○ 보장성보험료․장애인전용보험료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각 100만원
○ 학교에서 공제한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자동 공제
○ 학교에서 공제하는 비즈라이프보험료, 기업보장플랜보험료는 세액공제 비대상
○ 학교에서 공제하는 대한생명보험료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개인별 문의
- 대한생명 : 02) 755-0760
○ 보장성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합계액(100만원한도)의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 15%) 세액공제로 변경
○ 사학(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유지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여 자료 수집하는 것이 편리
□ 부당공제 유형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공제받는 경우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받는 경우
○ 연령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 계약자인 보험료를 공제받는 경우
 
□ 입력순서 및 방법
①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업로드 후 공제받고 싶은 항목만 선택
(공제받지 않을 자료 선택 후 제외처리)
② 국세청 외 그 밖의 자료는 구분하여 직접 입력
☞ 한도 100만원 초과 입력 불필요, 국세청 자료를 우선 입력하는 것이 편리
③ 종(전)근무지 4대보험료는 (9)종근무지에서 입력한 해당자만 조회
④ 저장버튼 클릭
 
 
 
 
3.   의료비
□ 유의사항
○ (1)인적공제에서 등록한 기본공제대상자 모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본공제대상자도 해당
○ 중복공제 금지 ☞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의료비 공제 불가능
○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으면 무조건 공제 불가능
○ 2014년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소득공제가 대상금액의 15% 세액공제로 변경
○ 본인․65세 이상인자(1950.12.31.이전 출생자)․장애인․난임시술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금액에 포함됨(단, 총급여의 3% 초과분에 한함)
○ 그 밖의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대상
○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
○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 불가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는 1명당 5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안경사가 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확인
○ 신용카드로 지급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 신청 가능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여 자료 수집하는 것이 편리
 
□ 부당공제 유형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는 경우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
○ 산후조리원 및 외국에 소재한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 등을 의료비로 공제받는 경우
 
□ 입력순서 및 방법
①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업로드 후 공제받고 싶은 항목만 선택
(공제받지 않을 자료 선택 후 제외 처리)
② 국세청 외 그 밖의 자료는 구분하여 직접 입력
❶ 그 밖의 자료는 지급대상자․지급처 별로 지급건수와 지급금액을 계산
❷ 추가버튼을 누르고 계속 입력
- 그 밖의 자료는 의료비 증빙코드에서 해당사항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지급금액․지급건수 입력
❸ 저장버튼 클릭
 
 
 
4.   교육비
□ 유의사항
○ 근로자 본인 및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 ☞ 연령제한 없음
○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기본공제 신청한 직계비속의 교육비 공제 불가능
☞ 중복공제․분할공제 불허
○ 2014년 연말정산부터 교육비 소득공제가 대상금액의 15% 세액공제로 변경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교육비만 세액공제 신청가능
○ 급식비 및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는 전액 세액공제 신청가능
- 초․중․고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취학전 아동) 급식비
-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취학전 아동)의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포함)
○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만 세액공제 신청가능
○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용은 학생 1인당 50만원까지 세액공제 신청가능
○ 국외교육비는 국내교육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신청가능
☞ 고등학생․대학생은 학교에서 발행한 영수증만 제출, 취학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의 경우 국외교육비대상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 국외유학자격 요건 : 중학생 이하 적용
①「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② 유학 중인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여 자료 수집하는 것이 편리
 
□ 부당공제 유형
○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를 중복으로 각각 공제받는 경우
○ 비과세되는 학자금, 장학금 등 공제대상이 아닌 교육비를 공제받는 경우
○ 본인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대학원 교육비를 공제받는 경우
 
□ 입력순서 및 방법
①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업로드 후 공제받고 싶은 항목만 선택
(공제받지 않을 자료 선택 후 제외처리)
② 국세청 외 그 밖의 자료는 구분하여 직접 입력
❶ 그 밖의 자료는 입력해당자 선택, 교육비종류 선택 후 입력
❷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생 1인당 50만원까지만 신청가능
❸ 저장버튼 클릭
 
 
 
 
 
 
 
5.   주택자금
□ 유의사항
○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관련 국세청의 일반적인 입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소득세법에서 명시한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소득공제 신청가능
-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대주 여부․주택 소유여부․주택규모․취득당시기준시가․전출입일자․입주일자․대출기관․차입시기․경과조치 등 매우 까다로운 공제요건을 검증하기 어려운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정
- 매년 부당 소득․세액공제자 조사하여 부당공제액 및 가산세 추징
○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학교 조치사항
- 본인이 소득․세액공제신청서를 입력하고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이를 사실 확인에 갈음
- 납부증명서 금액과 소득․세액공제신청서 입력내용 일치여부만 확인, 추후 입증보완자료 추가제출 요청
- 신청자 본인이 국세청․관할세무서 등에 본인사례가 소득․세액공제 대상인지를 충분히 상담․검토 후에 신청
○ (2)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단,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일 경우에만 공제가능
○ (2-1)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단,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능
○ (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2014년 세법개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기준 초과 주택도 공제가능하며 취득당시 기준시가도 4억원이하로 조정(단, 개정규정은 2014.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 2015년 세법개정에 따라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70%이상으로 고정금리로 지급하면서 해당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하는 경우에는 한도 1,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한도 300만원이 적용
○ (4)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아래 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가능
- (임대인)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입
- (임차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 포함)이 6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이하일 것
- (차입시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갱신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대출이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 (거주요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공제 등 주택관련 공제는 적용되지 않음(Foreign workers are not entitled to deductions for housing fund, interest payment of loans for long-term housing mortgage, and home purchase savings)
○ 차입시기․상환기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다르므로 신청․입력에 유의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여 자료 수집하는 것이 편리
 

□ 부당공제 유형
○ 주택자금공제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는 경우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는 경우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는 경우(단, 2014.1.1.이후 차입금은 공제가능)
※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는 경우(단, 2014.1.1.이후 차입금은 4억원 초과시 부당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는 경우
- 2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는 경우
 
□ 입력순서 및 방법
①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업로드 후 공제받고 싶은 항목만 선택
(공제받지 않을 자료 선택 후 제외처리)
② 국세청 외 그 밖의 자료는 구분하여 직접 입력
❶ (1)주택마련저축 공제 항목의 경우 금액입력을 클릭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입력 후 저장
❷ (2)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대출기관 차입”에 해당될 경우, 해당항목에 신청금액 입력
- “거주자 차입”에 해당될 경우, 금액입력을 클릭
☞ 대주성명 등을 입력 후 저장
❸ (2-1)월세액 공제 항목의 경우 금액입력을 클릭
☞ 임대인성명 등을 입력 후 저장
❹ (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4)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항목의 경우 해당항목에 신청금액 입력
 
※ 주택공제의 경우 공제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자료로 조회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 후 공제신청을 하여야 함
 
 
 
 
 
6.   기부금
□ 유의사항
○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 사업자번호․기부유형․코드․금액․발행기관이 표시된 법정영수증만 인정
○ 성균관대학교 발전기부금․심산장학금․노동조합비․나사업연합회후원금(다미안)은 재무팀에서 미리 반영하였으므로 별도 입력할 필요 없음
☞ 성균관대학교 발전기부금을 급여공제 이외의 방법으로 기부한 경우 포함
○ 2014년 5월 급여 공제한 세월호 관련 기부금은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자료 확인 후 별도 입력
○ 본교 계속근무자의 경우 전년도 기부금이월공제금액을 재무팀에서 미리 반영하였으므로 별도 입력할 필요 없음
○ 기부유형 별로 소득공제 한도 다름, 신청서의 기부구분을 정확히 선택
○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100/110 세액공제, 법률에서 정한 법정 영수증 제출
 
□ 부당공제 유형
○ 허위로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받는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의 기부금을 공제받는 경우
 
□ 입력순서 및 방법
①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업로드 후 공제받고 싶은 항목만 선택
(공제받지 않을 자료 선택 후 제외처리)
② 국세청 외 그 밖의 자료는 구분하여 직접 입력
❶ 추가버튼을 누르고 성명란을 클릭하면 소득공제해당자 조회
❷ 기부자․기부금 유형․기부처 별로 건별 기부금액 입력
❸ 기부금영수증의 적요, 일련번호 입력
❹ 저장버튼 클릭
 
 
 
 
 
7.   신용카드
□ 유의사항
○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 연령제한 없으며,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무조건 공제 불가능
○ 학교경비 사용액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차감계산(자동반영)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여 자료 수집하는 것이 편리
 
□ 부당공제 유형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제외)가 아닌 자(예: 형제자매)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공제받는 경우
 
□ 입력순서 및 방법
①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업로드 후 공제받고 싶은 항목만 선택
(공제받지 않을 자료 선택 후 제외처리)
② 국세청 외 그 밖의 자료는 구분하여 직접 입력
③ 사용자 별로 아래의 순서대로 구분하여 금액 입력
❶【일반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구분
❷『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구분
❸「국세청자료」와 「그 밖의 자료」구분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증명서류 확인 방법
“일반 인별합계금액” ⇒ 【일반 사용액】에 해당
“전통시장 인별합계금액” ⇒ 【전통시장 사용액】에 해당
“대중교통 인별합계금액” ⇒ 【대중교통 이용액】에 해당
❹ 저장버튼 클릭
 
 
8.   기타공제
□ 유의사항
○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① 개인연금저축(2000.12.31.이전 가입)은 납입액의 40% 소득공제(한도 72만원)
② 연금저축은(2001.1.1.이후 가입)은 납입액의 12% 세액공제(한도 48만원)
③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여 자료 수집하는 것이 편리
④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을 정확히 구분하여 불입총액 입력
○ 투자조합출자액
①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투자하는 경우 2017 년 12월 31일까지 출자․투자금액의 10%[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 100분의 30 (2012년 투자분 100분의 20)]를 출자․투자 후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소득공제 신청가능
② 공제금액 및 한도
 
구 분 공 제 율 한 도
‘13년 투자분 10%(30%) 근로소득금액의 40%
’14년 투자분 10%(50%, 30%) 근로소득금액의 50%
’15년 투자분 10%(100%, 50%, 30%) 근로소득금액의 50%
③ 투자조합관리자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출자․투자확인서와 출자․투자 등 소득공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 첨부 제출
○ 미분양주택자금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①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근로자 본인이 1995.11.1~1997.12.31 기간 중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고, 19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
② 공제대상 및 요건 충족여부․제출서류는 (5)주택자금 설명내용과 동일
 
 
□ 부당공제 유형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공제받는 경우
○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는 경우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 공제 불가
 
□ 입력순서 및 방법
①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을 구분하여 금액입력 클릭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입력 후 저장
② 투자조합출자액을 [2011.12.31. 이전 투자분], [2012.1.1.〜2012.12.31. 투자분], [2013. 1. 1. 이후 투자분]으로 구분하여 입력
③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상환 총액을 입력
④ 저장버튼 클릭
 
 
 
9.   종근무지
□ 유의사항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결정세액에 상관없이 입력
○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입력하지 않고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가능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근로소득 금액은 별도 신청없이 일괄 처리
○ 기타소득․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사용
 
□ 입력순서 및 방법
①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영수증 (3)내용입력
② 상호명 : 원천징수영수증 (1)내용입력
③ 근무기간시작일자, 근무기간종료일자 : 원천징수영수증 (11)내용입력
④ 급여총액 : 원천징수영수증 (16)내용입력
⑤ 결정소득세, 결정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원천징수영수증 (64)내용입력
⑥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 외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원천징수영수증 Ⅳ정산명세의 (32)~(34)내용입력
⑦ 추가버튼을 누르고 계속 입력
⑧ 저장버튼 클릭
 
 
 
10.   종근무지 비과세
□ 유의사항
○ (9)종근무지 신고자 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Ⅱ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가 있는 경우에만 입력
 
□ 입력순서 및 방법
① 원천징수영수증 [Ⅱ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내용이 있는지 확인
② 상호명 : (9)종근무지에서 등록한 종근무지 자동조회
☞ Ⅱ비과세및감면소득 있는 종근무지 선택
③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조회
④ Ⅱ비과세및감면소득 항목별로 비과세구분 선택
⑤ 비과세코드․비과세기재란 자동조회
⑥ 비과세금액 입력
⑦ 추가버튼을 누르고 계속 입력
⑧ 저장버튼 클릭
 
 
 
11.   출력/대조확인/제출
① 출력버튼 클릭 → 소득공제신고서 화면 조회 → 인쇄버튼 클릭
② 소득공제신고서․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의료비지급명세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기부금명세서 출력
③ 입력․출력내용 대조 확인/서명․날인
④ 제출(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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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방법 안내(산단).pptx [106건 다운로드]
201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 입력방법 안내(2016-01-14)(산단).hwp [116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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